李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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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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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55·구속기소)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60·구속기소)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는다. 지난 9일과 12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미 조사를 마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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