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전 간부, 불법 녹음으로 입건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2023. 9. 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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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5·18부상자회 전 집행부 간부가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3자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부상자회 사무실 내 회장실에서 녹음기를 몰래 두고 나와 제3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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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5·18부상자회 전 집행부 간부가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3자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부상자회 사무실 내 회장실에서 녹음기를 몰래 두고 나와 제3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회 관계자가 회장실 내 의자 사이에서 녹음기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실수로 녹음기를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상자회에서 직위해제 된 A씨는 황일봉 5·18부상자회장과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황 회장이 회장실에서 5·18 단체 전 임원이었던 B씨의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보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녹음기 내용을 분석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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