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모든 교사에게 2학기 심리검사 지원…2년 주기 정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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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으로 교직사회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이번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원하는 교원은 2학기 안에 누구나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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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주기 심리검사 정례화, 교사용 심리검사 도구 개발
심리검사·상담·치료기관, 병원목록 19일까지 안내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으로 교직사회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이번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직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주기로 심리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우선 교사의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하는 교원은 2학기 안에 누구나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교장·교감을 포함해 직급이나 담당 교과목에 상관없이 교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 또는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를 찾아 진행할 수 있다. 학교·자택 인근 병원에서 받는 검사도 사후 정산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아·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는 교원은 우선 상담을 받되, 필요한 교원은 이 기간과 상관없이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된 협력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원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올해 2학기 동안 일회성으로 전반적인 심리검사를 하고, 필요하신 분에게 상담·치료 혜택을 드리자는 것"이라며 "올해 교원치유센터에 보내는 예산 외에 2학기 동안 치료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데 총액 1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원들이 언제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 교원을 위해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누리집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아울러 교원을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도구 개발에 나서는 것은 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심리 검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 목록을 19일까지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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