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집주인 가족에 SUV 돌진… 징역 10년

김승연 2023. 9.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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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된 50대가 집주인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50분쯤 부산 기장군의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B씨의 아들 부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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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된 50대가 집주인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몰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50분쯤 부산 기장군의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B씨의 아들 부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 소유 빌라에 살며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은 A씨는 퇴거를 요청받자 무시했다. 결국 B씨 부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B씨 부부는 사건 당일 A씨가 제지에도 강제 퇴거 집행 과정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 아들 부부와 B씨 부부를 자신의 SUV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 부부와 B씨 아들 부부는 전치 6주 상당의 중상을 입었다.

A씨 측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강제집행을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집이 된 건가 싶어, 그냥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A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생명의 위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라면서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런 점들에 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본인의 정신 질환을 주장하며 나름의 양형 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앞으로 또 비슷한 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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