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만취여성 치마 손넣은 '그놈'…승객·기사 기지로 잡았다

이해준 2023. 9. 15. 14: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잠이 든 여성 옆자리에 앉아 30분간 성추행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변 승객과 버스 기사가 협력이 체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1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버스에서 성추행한 남성이 주변 승객들과 버스 기사의 대처로 체포됐다. 사진 채널A 캡처

A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약 30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 해당 버스에 오른 A 씨는 빈자리가 많았지만 피해 여성 승객 옆을 골라 앉았다. 당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은 A 씨의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다른 승객에게 손짓해 이 사실을 버스 기사에게 알리도록 했다.

버스 기사는 백미러로 상황을 살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가 자리를 옮겨 내릴 준비를 하자 버스 기사는 뒷문을 열지 않고 앞문 하차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다. A 씨는 종점 부분에서 내린 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버스 내 설치된 CCTV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승객이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활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