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밖에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제외됐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7월18일 서이초 선생님이 유명을 달리한 슬픈 일이 있었다"며 "이후로도 여러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드러났고, 생명을 잃거나 부상 혹은 질병에 시달리는 교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의결한 법안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은 믿음과 애정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 보호 4법이 통과가 되어도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착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저희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문제, 교육의 문제만큼은 교집합의 영역을 키워 나가는 노력을 함께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극단적 대립 국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교권을 바로 세워달라는 선생님들의 요구에 경청하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처리한 점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권 회복 4법은 9월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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