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청송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송이버섯·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특정 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효과를 도모한다.
우선 군은 마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지역 내 20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군에 따르면 송이버섯·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특정 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효과를 도모한다.
우선 군은 마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지역 내 20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4개 조의 현장 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의 84%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재훈 현대차 사장, 부회장 승진…호세 무뇨스 첫 외국인 CEO 선임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서초역에 모인 지지자들 [쿡 정치포토]
-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한동훈 “이재명 무죄 집회? 참 뻔뻔”…李 “서초동 오지말라” 당부
- 尹 지지율 소폭 상승해 다시 20%대…TK·70대에서 회복 [갤럽]
- 금감원 잦은 인사교체…“말 안 통해” 전문성 지적도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