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라덕연 법인 5개 해산명령…청구 2개월만

황서율 2023. 9. 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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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호안 대표(42)가 시세조종 및 범죄수익은닉 목적으로 쓴 10개 법인에 대해 검찰이 해산명령을 청구한 지 두 달 만에 5개 법인의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검찰은 지난 7월13일 라 대표 일당의 법인 중 ▲통정매매 등 범행을 은폐,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설립 목적 불법) ▲범죄수익 취득을 속이기 위해 허위 매출을 만든 것 이외에 아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이 공범인 경우(법인 임원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 등을 검토한 후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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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구한 10개 중 5개 법인 해산 명령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호안 대표(42)가 시세조종 및 범죄수익은닉 목적으로 쓴 10개 법인에 대해 검찰이 해산명령을 청구한 지 두 달 만에 5개 법인의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7월 호안에프지 등 라 대표 일당의 10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한 법인 중 5개에 대해 전날 해산을 명령했다. 해산명령 청구 건에 대한 심리는 각 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한다. 나머지 법인들에 대해서는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해산명령 청구가 된 법인 중에는 검찰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의 해산명령은 상법 176조에 명기돼있다. 법원은 사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혹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조건은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할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해 회사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이다.

검찰은 지난 7월13일 라 대표 일당의 법인 중 ▲통정매매 등 범행을 은폐,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설립 목적 불법) ▲범죄수익 취득을 속이기 위해 허위 매출을 만든 것 이외에 아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이 공범인 경우(법인 임원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 등을 검토한 후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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