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관광단지 내 장애인 위한 편의시설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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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단지 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지난해 6월 A군 관광단지의 화장실이 너무 좁고 주요 시설과 각종 체험장, 기념품 상가 등도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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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단지 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는 지난 13일 경남의 지자체 A군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화장실까지 접근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관광단지와 체험장 내 각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출렁다리와 체험장 등 사이의 주차장 바닥과 접근로 등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지난해 6월 A군 관광단지의 화장실이 너무 좁고 주요 시설과 각종 체험장, 기념품 상가 등도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군 관광단지 측은 "경사가 급한 산지에 조성됐지만 무장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며 "사건 이후 배리어프리(Barrier free·장애인 차별 없는 환경) 인증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 관광종합안내소 위치 변경 및 접근로 조형물 철거 등 자체 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통가옥 형태의 시설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대매장에 해당하는 경우엔 장애인 편의제공 요구 등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관광활동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현행과 같은 단편적인 시설 확충이나 안내 수준의 개선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단지가 사실상 공공시설로 운영돼 A군에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임대계약에 대한 관리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A군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지나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영 및 임대 여부와 관련 없이 관광단지 이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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