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김대현 2023. 9. 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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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심리로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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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약 4년7개월 만이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심리로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과 구형량을 재판부에 밝히고 오후에는 세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2019년 2월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협조를 얻고자 정부가 관심을 두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조작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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