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이재명 직접 나서 '체포영장 가결' 요구? 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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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검찰이 국회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를 국회가 가결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을 본격화 하기 시작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이재명 대표을 향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이 대표가 나서서 가결을 선언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설왕설래가 있다"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이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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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 네 번째)와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검찰이 국회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를 국회가 가결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을 본격화 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뒤 그동안 친명계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체포영장 부결 의사를 밝혀왔지만, 이들이 공식석상에서 단체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이 나서서 체포 영장 가결 요구?... 그럴 일 없어"
정청래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이재명 대표을 향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이 대표가 나서서 가결을 선언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설왕설래가 있다"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이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영장을 치려거든 '비회기' 때 치라고 했고, (민주당) 혁신위원회와 의원총회 결의에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가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1야당 탄압, 민주당 분열 공작에 놀아날 수는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가결해달라'고 선언하는 순간 검찰 수사, 검찰의 야당 탄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예상컨대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15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을 찾은 의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 발언에 더해 검찰의 영장청구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이를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게 정당하냐는 게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적힌 '구속 사유'에 대해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형소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구속 수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구속을 하려면 구속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첫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다.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구속 기소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 존재한다"며 "김성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둘째, 이재명 대표에게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셋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검찰이 지금껏 압수수색한 것만 해도 400건 가까이 되는데 증거가 있다면 모두 검찰 손에 있어야 정상"이라며 "검찰은 스스로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을 걱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넷째, 도주할 우려도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 얼굴과 이름을 알아보는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가냐"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굳이 기소를 하겠다면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질문해야 한다"며 "검찰은 왜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기어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하냐"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이날 "이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테니 체포 영장을 치려면 비회기 때 치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검찰은 몇 개월 동안 뭐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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