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256억…4년 전보다 64%↓

이민우 2023. 9. 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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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이 256억원으로 2018년 대비 45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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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 절차 개선 필요"
비대면 편취, 코인 사기 등은 보이스피싱 분류도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이 256억원으로 2018년 대비 45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상호금융 제외)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감소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사는 자체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계좌가 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의심거래 적발액은 지난해 기준 하나은행 2007억원, NH농협은행 169억원, 우리은행 157억원, KB국민은행 134억원, 신한은행 32억원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며 "비대면 편취나 물품대금 사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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