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갑론을박에… 금융위 “의료법에 상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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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로 국회 문턱에 걸리자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논란을 떠나 실손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적잖은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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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로 국회 문턱에 걸리자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논란을 떠나 실손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적잖은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마련된 배경은 가입자가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면서 민생 과제로 떠올랐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진료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정보 열람·제공을 제한하는 의료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비자단체도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손보험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의료법과 충돌 가능성에 대해 반박하며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법 21조에도 보호의무자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도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무엇보다 실손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으로 연간 청구 건수가 1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민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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