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세번이나 기절"…학폭 가해자는 촉법소년

김현경 2023. 9.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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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수개월간 폭행하는 등 괴롭힌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께 인천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하고,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B군 측은 지난 13일 A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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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수개월간 폭행하는 등 괴롭힌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께 인천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A군은 B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비슷하게 A군이 B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이번 학폭 사건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B군은 A군으로부터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A군은 '기절 놀이'라며 목을 사정없이 졸라 B군을 3차례 기절시킨 일도 있었다고 피해자 가족은 전했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하고,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A군과 B군에 대한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조치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군 측은 지난 13일 A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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