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는데…250억어치 판매된 이유식 "성분 거짓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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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분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해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 보고 내용과 다르게 표기하고 판매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충남 계룡시 소재 N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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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된 원재료 함량 실제와 달라
제품 성분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해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 보고 내용과 다르게 표기하고 판매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충남 계룡시 소재 N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N 업체가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기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N 업체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 및 판매한 149개 제품(이유식·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 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배합했다. 또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판매한 제품 중 A 제품의 배합 비율은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고 적혀있었지만 실제로는 한우 5.6%, 비타민채 6.8%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 제품은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가 들어간다고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 배합 비율은 절반가량인 아보카도 5.8%, 새우살 5.8%였다.
이같이 성분을 거짓으로 표기한 제품은 N 업체 자사 몰과 쿠팡, 11번가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27곳에서 248억원(100~180g 1000만개) 상당 판매됐다.
식약처는 업체가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4분기에는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해 성분을 거짓으로 표기한 사항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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