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를 호의로 착각해 변호사 스토킹…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오경심)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오경심)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8~9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사무실까지 찾아가는 등 총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유 10ℓ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시간을 특정하고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검찰과 A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넌 내 손에 죽어” 유족 분노…최원종 첫 재판 10분 만에 끝
- “말이 많아 XX” 할머니에 폭언한 중장년 자전거 동호회
- ‘종교단체’ 가입하러 미국 간 여성, 한인 6명에게 살해
- 독립운동가 후손들, ‘육사 명예졸업증’ 반납 “모욕적”
- “아이도 못 씻겨요”…강릉 수돗물 악취 현 상황은?
- “가득한 알, 내장도 훌륭”…伊 버리는 꽃게, 우리 밥상에?
- “너무 담백”…김건희, 홀로 시장 찾아 가자미회 시식 [포착]
- “왜 바뀌지 않지”… 남편이 전한 대전 교사의 슬픔 [이슈&탐사]
- “택시비 이체할게요”→1원 입금…택시기사 울린 男, 집유
- “北경호원들, 김정은 의자에 ‘절레절레’…바로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