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소식] 독립운동가 홍재설 지사 묘소 출입로 개선
2대가 독립운동, 홍재설 지사 삼부자 묘소 출입로 개선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산195-3번지 일원에 위치한 홍재설 독립지사의 묘소 출입로가 개선됐다.
독립운동가인 홍재설 지사는 1907년 고종황제 양위를 반대하는 대한문 앞 석고단 시위에 참여하고 용인 3·1 만세운동에도 관여했다. 아들인 홍종옥·종엽 형제도 포곡 3·28 만세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등 가문이 용인의 자랑스러운 '2대 삼부자 독립운동 가문'으로 알려져 있다.
처인구는 공사를 통해 나무 데크 50m, 야자 매트 130m를 설치하는 등 총 180m의 진출입로 개선 사업을 지난 9일 완료했다.
묘소는 시민들은 물론 후손들조차 접근이 힘들어 길목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과거부터 제기돼 왔으나 개인 사유지 동의가 어려워 2020년부터 지연돼 왔다.
올해 들어 이형주 처인구청장이 후손과 면담 후 지난 7월 19일 현장을 답사하고 종중과 법인을 상대로 설득해 토지 사용 승낙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형주 처인구청장은 "진출입로 개선을 통해 참배와 교육목적의 방문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묘소 방문이 독립운동의 의의와 숭고한 민족의 정신을 이어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
용인 지역에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내년부터 기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이같은 인상은 지난 14일 열린 제 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가능해졌다.
조례 의결로 용인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1200여 명 중 700여 명이 수당을 받게 됐다. 다만,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보훈 명예 수당을 함께 받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인상 없이 기존대로 3만원을 받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내년 1월분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65세 보훈대상자 9200여명에 보훈 명예 수당 월 10만원을, 참전유공자 연령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3~7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27일까지 상점 등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집중 점검 사항은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의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등인데, 특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소매점포, 골목 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 등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가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이다.
지역 건축사회와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 소통
지난 13일 기흥구 구갈동 용인지역 건축사회 대회의실에서 건축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한 지역 건축사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건축사회와 시 관계자 등 47명이 참석했다.
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인허가 처리 단축 개선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와 관련 건축사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앞서 5월 개최했던 간담회에서 인허가 접수부터 보완사항 회신까지의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건축사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 3일 이내로 단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오는 12월 추진 예정인 용인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건축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시의 주요 건축 정책을 안내했다. 또 인허가 처리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서 협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건축사들에게 공유하고, 건축물 설계 시 친환경 태양광 시설을 반영해 에너지 절약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용인, 9월 정기분 재산세 3037억원 부과…10월 4일까지 납부
용인특례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49만 536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03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동기 3305억원 대비 268억원(8.1%)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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