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선변호인 ‘스토킹·방화 협박’ 40대… 징역 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면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요미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해 8∼9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면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요미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해 8∼9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씨는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다고 마음먹고 치료감호가 종료된 2021년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씨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씨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예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바로 건물 밖으로 나와 기다린 점 등에 비춰 방화의 목적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