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선변호인 ‘스토킹·방화 협박’ 40대… 징역 5년 확정

허경준 2023. 9. 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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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면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요미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해 8∼9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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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맡아 준 국선변호인에 호감… 15차례 스토킹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면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요미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해 8∼9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씨는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다고 마음먹고 치료감호가 종료된 2021년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씨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씨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예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바로 건물 밖으로 나와 기다린 점 등에 비춰 방화의 목적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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