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청탁 해결 은수미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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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경찰관의 각종 청탁을 들어준 은수미(사진)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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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경찰관의 각종 청탁을 들어준 은수미(사진)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계약 체결과 경찰관 지인 2명의 승진 청탁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월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은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은 전 시장과 공범 관계인 박씨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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