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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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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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강력한 실형 필요하다 생각”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정지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군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스기사 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선고 직후에는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에서 A씨가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사고를 유발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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