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강간하고 머리민 ‘바리캉男’…재판서 혐의 부인

이강민 2023. 9. 15. 0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낸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20)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
피해자 부친, 법정서 울분 터뜨려
지난달 10일 MBC 실화탐사대에 보도된 피해 여성의 모습. MBC 방송화면 캡처


여자친구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낸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피해자 측의 폭로로 이 남성의 엽기적인 범행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그를 ‘바리캉 폭행남’으로 부르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20)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A씨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사설업체에 맡겨 디지털 포렌식하고, 은행에 데려가 돈을 찾게 해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치르게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감금돼 있는 동안 “몰래 나가면 동영상을 뿌리겠다”, “부모님을 죽이겠다” 등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MBC 실화탐사대에 보도된 피해 여성의 모습. MBC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김씨는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 중 폭행 일부만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A씨의 아버지는 김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앞서 A씨는 감금 5일째인 지난달 11일 가까스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김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A씨와 그 가족들이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