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 처리…50층 건축 막는 규제 풀렸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변 일대에 높이 50층 안팎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1970년대 후반 주택 집중 공급을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 규제가 풀리면서다. 서울시는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 일원 재건축구역(1~6구역)을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76~83년 한강변을 중심으로 18개 지구(11.2㎢), 220개 단지(14만9684세대)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은 76년에 지정됐다. 당시는 주택난 해소가 목표였던 만큼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엔 주택만 세울 수 있게 했다. 단지 내 상가도 허용하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면서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의 주거용도 사용을 허용하고, 개발 잔여지에도 기존에 허용치 않았던 비주거용도 건축이 가능해졌다. 단, 중심시설용지에 주거용도 건물을 세우면 개발이익의 5~10%를 공공기여 해야 한다.
특히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적률을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설계에 따라 5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재건축이 끝나면 약 1만7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압구정3구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법적 상한(300%)을 초과한 용적률(360%)의 설계를 제안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했고, 시와 갈등하던 조합도 지난달 28일 설계사를 재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주민이 이 지역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한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주민참여감시단은 지난 12일 서울시·강남구에 ‘서울시의 재건축 신통기획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다른 구역보다 기부채납률(17%)이 높고, 공공보행교(성수↔압구정) 설치 요구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서명 주민(625명)은 해당 구역 전체의 15% 안팎이다. 신통기획을 철회해도 이번에 결정한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건축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와 정비계획안을 다시 논의해야 해 사업 지연 가능성이 크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김상경씨 감사합니다"…'폐암 4기' 경비원이 남긴 유언 | 중앙일보
- "뭐가 가장 힘듭니까" 묻자, 정몽구 딱 한마디 "노조다" | 중앙일보
- "챗GPT 안 쓰면, 학점 깎아요"…'표절' 걱정했던 대학이 바뀐다 [생성형 AI 임팩트] | 중앙일보
- 여기자 엉덩이 '툭' 성추행…생중계에 딱 걸린 스페인男 결국 | 중앙일보
- 백종원 "결국 건물주들만 좋은 일"…예산시장 상가 사버렸다 | 중앙일보
- "상속세는 엄마가 다 내세요"…불효 아닌 '똑똑한 절세'였다 | 중앙일보
- 합의문도 없는 희한한 북·러 정상회담…결국 비즈니스 관계였나 | 중앙일보
- 블핑 제니 SNS 게시물 하나가 28억 가치…"여기에 수출 길 있다" | 중앙일보
- "'역겹다'며 뱉기도…" 美이민자들 울린 한인소녀 '김밥 먹방' | 중앙일보
- "이재명 단식서 DJ 봤다"는 野…이유·시점·방식 전혀 달랐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