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5일 감금∙성폭행, 얼굴에 소변도…'바리캉男' "사실 아냐"

김은빈 2023. 9.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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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5일동안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바리캉으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11일 A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A씨는 B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B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감금하는 동안 "몰래 나가면 동영상을 뿌리겠다", "부모님을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B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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