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한 TBS 집중감사·징계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TBS의 집중 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비리·로비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고 이후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였으나 최근 이 내용이 허위로 지적되며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인터뷰는 검찰 수사 직전인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위원장과 진행했고,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3일 진행한 참모 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씨와 신장식 변호사가 TBS 라디오 진행자 신분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내용을 검증 없이 인용한 것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 7일과 8일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이 내용은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도 3월 7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해당 인터뷰 내용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보이는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녹취 파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8일엔 뉴스공장 패널로 출연해 "본인(김만배)이 경험한 걸 직접 얘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 가치도 완전히 다르다"며 인터뷰 신뢰도를 높여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오 시장은 이런 보고를 받은 뒤 "노골적이고 조작적인 왜곡 편파 보도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말하며 집중 감사를 지시하고, 결과에 따라 TBS 재단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언론 자유라는 명분으로 TBS가 가짜뉴스 생산기지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신속히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김만배 인터뷰' 의혹과 관련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신문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관련 의혹을 인용한 KBS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최경영·주진우 기자와 과거 TBS 라디오를 진행한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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