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결혼 안해도 임신만 증명하면 청약자격[김경민의 부동산NOW]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3. 9. 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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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소득 1억 원 넘어도 특공 가능

정부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출산을 한 부모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별도로 내년 예산을 책정했다.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지만,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전세대란 관련4
가장 눈길을 끄는 제도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이다. ‘뉴홈’으로 불리는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기준 976만 원) 이하이면서 자산은 3억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신생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월 1,2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연 소득이 1억4,400만 원인 고소득 가구에도 출산만 하면 공공분양 특공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다.
민간 특공 20%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민간 분양주택에도 신생아 특공이 도입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3인 가구 기준 1,041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매년 공공분양은 3만 가구, 민간분양은 1만 가구씩 신생아 가구를 위한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구입,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인 점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한 셈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5억600만 원)은 그대로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인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이 5,000만 원, 신혼부부는 6,000만 원이었는데 조건을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이뿐 아니다. 청약 제도 역시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된다.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에서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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