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결혼 안해도 임신만 증명하면 청약자격[김경민의 부동산NOW]
정부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출산을 한 부모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별도로 내년 예산을 책정했다.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지만,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 구입,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인 점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한 셈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5억600만 원)은 그대로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인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이 5,000만 원, 신혼부부는 6,000만 원이었는데 조건을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이뿐 아니다. 청약 제도 역시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된다.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에서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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