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함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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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세계유산 등재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경남지역 시군 부단체장들이 함안서 의기투합 했다.
경남도와 5개 시군은 13일 함안군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지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선 이병철 함안부군수를 비롯해 가야고분군 등재 관련 경남도내 5개 지역 부단체장과 경남도 문화유산과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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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세계유산 등재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경남지역 시군 부단체장들이 함안서 의기투합 했다.
경남도와 5개 시군은 13일 함안군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지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선 이병철 함안부군수를 비롯해 가야고분군 등재 관련 경남도내 5개 지역 부단체장과 경남도 문화유산과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경과 보고 △현안사업 및 향후 대응방향 제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사례를 통해 가야고분군 등재 이후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이어졌다.
토의에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가야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향상을 위한 공동의 홍보 노력과 가야고분군을 비롯한 왕궁지 등 가야 핵심유적의 조사연구 및 정비복원‧활용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를 마친 후 말이산 고분군과 함안박물관을 둘러보고 세계유산 등재기념식 개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병철 함안부군수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당당히 세계유산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며 “세계유산 등재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이제는 등재효과를 지역사회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해 가야문화권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유산 등재 초읽기에 들어간 가야고분군은 오는 17일 경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함안군장학재단, 제55회 이사회 개최...임원선임, 하반기 장학생 선발 논의
(재)함안군장학재단의 이사회가 14일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한 장학재단 임원 등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선임, 하반기 장학생 선발 등의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장학재단은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하반기 목적사업은 초등학생 10명에게 300만원을, 중학생 45명에게 1430만원, 고등학생 81명에게 5740만원, 대학생 17명에게 2730만원을 장학금과 기숙사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특강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은 오는 15일부터 10월4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은 김경옥 경남영화협회 자문위원을 초청해 ‘인문학적 영화를 통해 보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성찰’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좌는 10월4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4회 진행된다. 이번 강의에서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롭 라이너) △집으로 가는 길(장예모) △세상의 모든 계절(마이크 리) △원더(스티븐 크보스키) 라는 영화를 통해 삶의 의미, 사랑 등의 의미를 되새겨 볼 예정이다.
◆함안군보건소, 고위험군 보호 위해 마스크 의무 착용 당부
함안군보건소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됐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중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뿐 아니라 시설 관리자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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