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남녀차별 채용’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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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우대하거나 성차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인사담당자들에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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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공개채용 때 인사부장으로부터 ‘남자 직원이 부족해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4대 1 비율로 남성을 우대해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당시 공개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이 있었다고 봤지만 김 전 은행장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남성 위주 채용안이 피고인에게 보고됐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피고인은 공채 전 채용 예상 인원 정도만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상 오인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우대하거나 성차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인사담당자들에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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