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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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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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라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다.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11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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