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피고인, 유가족 모두 울었다…'수원 스쿨존 사망사건' 징역 6년

오유교 2023. 9.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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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도, 피고인도, 유가족도 모두 울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연출된 상황이다.

이른바 '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사건' 재판이다.

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사건은 지난 5월 10일 낮 12시30분쯤 수원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13-4번 시내버스가 초등학교 2학년 조은결군을 '역과'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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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세 조은결군 버스에 깔려죽어
버스기사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참사
징역 6년 선고, 유가족 "항소할 것"

재판장도, 피고인도, 유가족도 모두 울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연출된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선고를 내리는 날이었다. 이른바 '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사건' 재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 12부 황인성 부장판사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 짐작한다.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이를 듣던 피고인 A씨 역시 눈물을 흘렸고 선고 이후에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사건은 지난 5월 10일 낮 12시30분쯤 수원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13-4번 시내버스가 초등학교 2학년 조은결군을 '역과'한 사건이다. 신호가 정지로 바뀌었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냈다. 역과란 교통사고 판례에 쓰이는 용어로 차가 사람을 치고 타넘어 지나간 사고를 뜻한다. 당시 조군의 부모는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아들이 버스에 깔리는 끔찍한 광경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선고 후 조군의 부모 등 유족은 "내 아기가 없어졌는데 6년 형이 무엇이냐"며 오열했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군의 아버지는 "앞으로 태어날, 지금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은결이를 만났을 때 좀 더 편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 신호는 우회전 정지 신호 2초 만에 파란불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10초가 지난 뒤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변경됐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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