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라덕연에 투자자 소개한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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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의 핵심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재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씨(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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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의 핵심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재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씨(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 대표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이들에게 투자자들을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직무 관련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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