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대상 北인사 방러에 외교부 “국제기구 협력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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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확장협의체(EDSCG)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길에 제재 대상인 군부 인사들이 수행한 것과 관련,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는 안보리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사들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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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확장협의체(EDSCG)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길에 제재 대상인 군부 인사들이 수행한 것과 관련,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는 안보리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사들이 동행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2017년 12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해서다.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국방과학원 장창하 원장은 2016년 11월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의 해외여행은 제재위원회의 면제가 없는 한 금지되어 있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 등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들의 해외 방문에 대해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재 대상자 출국 관련 정보를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에 제공하고 조사를 촉구할 수 있다”면서 “북한 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을 통해 해당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제재위원회는 조사 후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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