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창구 단일화 갈등 격화... "폭탄돌리기" vs.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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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8월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민원창구일원화 방침에 대한 교육청 행정직 등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도교육청지부 (아래 전공노)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아래 공무직 노조),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학비 노조)는 오는 22일 '민원 대응팀 신설 반대'를 촉구하는 교육청 앞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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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도교육청지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
ⓒ 공무직본부 경기지부 |
교육부가 지난 8월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민원창구일원화 방침에 대한 교육청 행정직 등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도교육청지부 (아래 전공노)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아래 공무직 노조),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학비 노조)는 오는 22일 '민원 대응팀 신설 반대'를 촉구하는 교육청 앞 집회를 예고했다.
정규직인 행정직(전공노)과 학교 비정규직(공무직 노조, 학비 노조)이 손을 맞잡고 집회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이 최초'라는 게 전공노 관계자 설명이다.
전공노와 공무직 노조는 지난 13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원대응팀 구성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양대 노조가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 두 노조가 손을 맞잡았음을 공표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을 조율할 권한은 교원에게 있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는 존재하지 않다"며 "민원해결 도구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을 활용하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고 모욕적"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악성민원까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 전가하는 것은 악성민원으로부터 희생되는 교원 대신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이 희생하라는 것이고, 이는 폭탄돌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을 악성민원의 1차 총알받이로 만드는 민원대응팀 신설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직 노조는 지난 8월 28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민원창구일원화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공무직 노조 경기지부는 민원창구일원화 방침을 '욕받이 일원화'라 꼬집으며 "교육공무직은 콜센터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아니다. 욕받이 일원화에 거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기사: 교육 공무직 "교육부의 민원창구 일원화는 '욕받이' 일원화" https://omn.kr/25dwc)
전공노 등이 민원대응팀 신설에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민원창구일원화 방침에 따라 설치 예정인 '민원대응팀' 구성원에 행정직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되고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 집회 예고 |
ⓒ 전공노 경기고교육청 지부 |
이처럼 강한 반대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민원대응팀 신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 지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만약 팀을 구성하더라도 교권과 관련 있는 민원은 교장이나 교감이 처리할 것이고, 학교 시설 같은 행정적인 민원은 행정실장이 처리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며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공노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과 관계없이 민원에 대응하기로 한 교육청도 있다"며 '교육부 지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반박했다.
8월 24일 울산교육청과 교직 5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차적으로 교사가 학부모와 소통하여 민원을 받아 처리하고, 반복적인 특이 민원이라 판단될 때 교장 등 관리자가 담당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민원대응팀으로 민원접수 일원화와 달리 악성 민원만 관리자 등이 담당하고, 일반 민원은 교원이 대응키로 한 것이다.
또한 관리자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법률전문가와 담당 장학사 및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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