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공유지 무단점유 행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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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은 14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무단 점유해 수십년 동안 이용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곤지암읍 열미리 약 2만7000㎡에 달하는 대규모 폐천부지가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담점유로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는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했고,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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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은 14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무단 점유해 수십년 동안 이용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곤지암읍 열미리 약 2만7000㎡에 달하는 대규모 폐천부지가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담점유로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는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했고,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단점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며 “본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지를 사유화해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현 상황에서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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