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1년 넘긴 이례적 유행

이해나 기자 2023. 9.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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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된다.

지난해 9월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이어서 독감 유행 기간이 이례적으로 1년을 넘긴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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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된다. 지난해 9월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이어서 독감 유행 기간이 이례적으로 1년을 넘긴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4주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1000명당)은 33주(8.13.∼8.19.) 12.0명 → 34주(8.20.∼8.26.) 10.6명 → 35주(8.27.∼9.2.) 10.0명 → 36주(9.3.∼9.9.) 11.3명 으로 줄지 않는 추세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0도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 중에 있다. 9월 1주(’23.9.3.∼’23.9.9.) 기준 초등 연령층인 7∼12세(25.3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13∼18세(13.6명), 1∼6세(12.9명) 순으로 높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2~23절기'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3~24절기' 유행주의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하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지속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의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 등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인플루엔자의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2.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3.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4.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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