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중앙지검에 이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뇌물제공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과 그 대가성을 인식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북송금 자체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미다.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계속 수사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두 가지 혐의에 관한 사건을 이번 주 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재판·수사 자료 유출 등 사법방해 의혹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폭로한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친 이 대표 소환 조사 과정에서 단식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법방해 의혹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한 조사는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북사업은 이 전 부지사가 주도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에 대해서만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
경기도 공문·북남 협약식 영상 등 증거 다수
검찰관계자는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사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 대표가 유일한 이해당사자”라고 말했다. 대북 송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 외에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기간 결재한 대북사업 관련 공문들과 방북 비용에 대한 구두보고 사실을 시인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등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부지사급의 해외 출장은 직속 상관인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 관련으로 북한과 중국 등을 방문한 2018년~2019년 출장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기도는 2019년 5월, 6월, 9월, 11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는데 여기에는 모두 ‘경기지사 이재명’의 직인이 찍혀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2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46차 공판에서 검찰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사실상 컨소시엄을 이뤄 대북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제출한 사진과 영상물도 핵심 증거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의 켐핀스키 호텔에서 쌍방울그룹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북남경제협력사업 협약식’을 맺는 장면 등이 담겼는데 협약식과 만찬에 이 전 부지사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도 참석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통일, 통일, 통일’을 외치고 김 전 회장이 “대통령 한 번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라며 웃는 장면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협약식에 참석한 적 없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통령 만들자는 내용이 공공연히 회자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장면으로 경기도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이관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결과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르면 내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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