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 위법”

홍석원 2023. 9.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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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충남공동행동은 14일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 2개의 폐지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주민청구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된 데 이어 11일 충남도의회 의장 명으로 발의된 두 조례안이 12일 각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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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도의회 상대로 수리·발의 취소 행정소송
위기충남공동행동은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취소 행정소송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원 기자

위기충남공동행동은 14일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 2개의 폐지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13조,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해 2020년 7월 10일 제정, 공포되었다. 충남인권기본조례는 또한 지난 2018년 충남도 조례로 공포됐다.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주민청구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된 데 이어 11일 충남도의회 의장 명으로 발의된 두 조례안이 12일 각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두 조례의 폐지청구가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왔다”면서 “이에 대한 수리·발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급하게 수리 및 발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건의 판결 확정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에는 충남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과 현직교사 3명, 학부모 3명, 도민 2명 등 12명이 참여했다. 

위기행동은 먼저 “지난 11일 충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돼 15일 상임위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폐지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충남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 전반에 큰 혼란과 신청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행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서명 과정에서 청구서·조례·대표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요청하거나, 위조 서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위법행위는 주민조례발안법 제7조를 위반해 각하 대상이라는 것.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를 한 뒤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한바 있다.

또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행정기구에 해당한다”며 “이는 주민조례발의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충청북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설치를 규정한 학생인권교육원,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자치법상 보조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행정기구라고 판단한바 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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