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좋다" 방송 탔는데...'쇳가루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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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제조한 가공식품이 '쇳가루 범벅'으로 드러났는데도 지상파 방송까지 등장해 '슈퍼푸드'로 홍보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오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7천615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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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자신이 제조한 가공식품이 '쇳가루 범벅'으로 드러났는데도 지상파 방송까지 등장해 '슈퍼푸드'로 홍보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오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7천615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타이거너츠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업체가 제조한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했는데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를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완제품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성분 검사한 결과,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 기준치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 오일 제품의 경우 신선도를 판단하는 산가 기준치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4일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천615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비위생적인 가공공장에서 타이거너츠를 생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그동안 얻은 수익금을 추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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