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8억 분식회계, 부인은 법카 36억 썼다…이상영·한재준 기소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2021년 직전 해 사업연도 결산을 하면서 공사대금 미수채권 1438억원 상당에 대해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회사의 비용은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되는데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이런 과정을 통해 회사 신용평가를 올려 사업을 수주하고 인위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본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분식회계 과정을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공시를 토대로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140억, 한 전 대표 122억’ 대여금 명목 유용
두 사람은 회사 자금 812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3~2022년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140억원을 유용했고, 2014~2022년 부친에게 리스 차량과 리스료 8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36억원을 결제하거나 동생에게 허위급여 등 명목으로 6억9000만원의 회삿돈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운영하는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476억원을 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대표의 경우 2021년 8월 공사현장 이익금을 다른 회사인 A사에 계상한 후 자신이 이 중 6억9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단독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2월엔 A사가 대우산업개발에 지급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 20억원을 수신자인 대우산업개발이 대신 납부하게 하기도 했다. 2021년 4월~2022년 11월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122억원을 유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 및 차량 리스대금 5억원을 쓰는 등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보고서 ‘적정’ 쓴 회계사들 불구속기소
또 공인회계사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특정 회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매수하기 위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이들은 대우산업개발 감사업무 도중 자산실사·인수계약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2011년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10여년에 걸쳐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분식회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을 올려 횡령·배임액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또 “(회계사들이) 범행에 적극 동조해 부당한 이익을 받으며 부실감사를 해, 외부감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분식회계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경찰 간부인 김모 경무관에게 4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올해 2월 한 전 대표의 일부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이상영 회장의 대출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가 밝혀졌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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