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서 제동…윤창현 "반드시 처리해야"

정계성 2023. 9.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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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입법 돼야만 법적 책임 하에서 간소화와 관련된 사회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법사위원회의 전체회의 통과와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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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 조건 요양기관이 신청
개인정보 유출 등 이유로 법사위 계류
1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
윤창현 "국민 편익 측면서 처리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소비자단체연합 관계자들과 '소비자 편익과 권리증진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법안의 내용과 취지가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처리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은 하지 않았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은 보험 가입자들이 요청하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대행 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보험자들이 병원으로부터 '종이서류'를 받아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하지만 전자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질병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보험사가 환자의 정보를 축적·이용해 수익 활동에 전용할 수 있다는 점 등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았다.

법사위 회의에서는 먼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더 축적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지금도 환자의 질병정보는 (보험사로) 축적되고 있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다"며 "종이에서 전자적으로 변경되는 상황만 보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강한 반대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축적될 것이고 그걸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또한 개정안은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 있어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2소위로 내릴 정도로 긴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해 복지위 등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이에 대해 "전자적 방법이라고 해서 불안해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며 "미청구 보험금이 연간 3000억원 정도 되는데 국민이 그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거듭 처리를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입법 돼야만 법적 책임 하에서 간소화와 관련된 사회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법사위원회의 전체회의 통과와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윤 의원은 "불편한 현행 제도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자정부플랫폼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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