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가족-장관 특별사면 제외" 野 사면권 제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과 정무직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발의에 들어갔다. 현행법에는 특별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누구나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및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특별사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사면 과정에도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법 제9조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라고만 돼 있다. 박 의원은 제9조 2항에 대통령이 특별사면 발표 2주 전에 명단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9명) 구성을 규정하는 제10조도 개정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위촉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움직임은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복권된 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올해 5월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3개월 만에 특별사면이 되면서 피선거권도 회복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사면 제외 대상에 대통령의 친족 등을 적시한 이유는 윤 대통령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도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2월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박 의원의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사면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결국 상위법인 헌법을 제한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사면권은 제한이 없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통령 가족을 겨냥하는 건 정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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