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수료’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직원 근무시간에 대학원 다녀

윤일선 2023. 9.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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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이 개방형 직위를 임용 절차 없이 내부 직원으로 채우거나, 연구원이 아닌 사무원에게도 연구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부당사항으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혁신원은 A연구원이 근무 시간 중 연차를 쓰지 않고 대학원 수업을 하러 가는데도 관리자는 직원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하기는커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사실상 직무 태만을 눈감아 줬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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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이 개방형 직위를 임용 절차 없이 내부 직원으로 채우거나, 연구원이 아닌 사무원에게도 연구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부당사항으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일부 직원은 평일 근무 시간에 대학원 수업을 받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법령상 근거도 없는 재채용 규정을 마련해 전임 연구원장을 직원으로 재임용해 상위법을 위배했다. 시 감사위는 지난 2월13일부터 3월3일까지 시행한 ‘2023년 상반기 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

혁신원은 한발 더 나아가 개방형 직위인 ‘본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별도의 임용 절차 없이 부산시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전임 연구원장을 불러들여 본부장으로 임용했다. 행정안전부 인사조직 지침에는 개방형 직위는 사내공모나 개방형 임용 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혁신원은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

한 연구원은 근무 시간에 대학원을 다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직원들은 이를 수수방관하는 등 직원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원의 A선임연구원은 2020년부터 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 수료할 때까지 2년간 수강한 7과목 중 6과목이 근무 시간과 겹쳤다. 조사 결과 A연구원은 2년간 대학원 수업 250시간가량을 근무 시간에 수강하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A연구원이 연차 휴가 등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수당 13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원은 A연구원이 근무 시간 중 연차를 쓰지 않고 대학원 수업을 하러 가는데도 관리자는 직원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하기는커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사실상 직무 태만을 눈감아 줬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혁신원 임직원들은 사례를 받는 외부 강의 등 대외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속 임직원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251회의 대외활동을 하고 3억5300만원가량의 강의료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동일 기관으로부터 1회당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직원이 7명이었고, 300만원이 넘는 대외활동비를 받은 직원도 4명이나 됐다.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 수당과 직원 채용 면접관 수당 지급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원 자체 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을 보면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사업계획서에 등록된 연구원이 아니면 연구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혁신원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4개 사업에서 연구원이 아닌 사무원 6명에게 34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또 직원 채용 시험 심사에 참석하는 외부 심사 위원에게 40만원을 넘어 지급하면 안 되지만,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45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 임차보증금 채권확보·임차료 등 경비 최소화 방안, 정책연구 과제수행 부적정·연구 결과 사후관리 등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근무 중 대학원을 다닌 연구원에게 신분상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등 총 9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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