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 기회인데 특례보금자리론 안된다니…갈아타기 할땐 이거 조심

김소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9@mk.co.kr) 2023. 9.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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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채 안돼 수요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심화가 중단 원인
27일부터 중단…갈아타는 ‘임시적 2주택자’도 안 된다
(출처=연합뉴스)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 주택 금융 공사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어 해당 사실을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주금공이 27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힌 일반형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부, 주택 가격 6억원 초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2주택자에도 적용됐기에, 27일부터는 이러한 ‘임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적용이 안 된다.

다만 주금공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미만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올 1월에 내놓고 1년간 운영하기로 했던 상품이다.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 혹은 갈아탈 때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기 수요가 급증했다. 8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이 35조 4000억원(약 15만건)에 달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종료전까지 금리도 인상된다. 9월 7일부터 일반형 0.25% 포인트, 우대형 0.2%포인트 인상되며,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과 동일한 금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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