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 사용한 한의사, 파기환송심 무죄 "위법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따른 판결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B씨를 치료하면서 모두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금의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도 판결했다. 다만 한의사가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