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체 학교에 '통화내용 자동 녹음 전화기'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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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 지역 전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통화내용 자동 녹음 전화기가 설치된다.
울산교육청은 현재 학교별로 녹음 전화기 설치 예산을 신청받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
14일 울산시교육청은 "녹음 전화기 설치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통화 연결음 배포도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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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울산시교육청-교직 5단체가 24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울산교육청 |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 지역 전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통화내용 자동 녹음 전화기가 설치된다.
녹음 전화기 설치는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달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과 교직 5단체가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7대 긴급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다(관련기사 : 울산교육청-교직 5단체 "교육활동 보호에 힘 모으겠다").
울산교육청은 현재 학교별로 녹음 전화기 설치 예산을 신청받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별로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이 인터넷 전화, 유선 전화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게 녹음 전화기 설치 수요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금액에 제한은 없다.
인터넷 전화의 경우 이미 녹음 기능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해당 업체에 녹음 기능 서비스를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유선 전화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녹음 전화기를 구입해 교체하면 된다.
14일 울산시교육청은 "녹음 전화기 설치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통화 연결음 배포도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수업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 중 민원 전화가 연결되거나 일과 후 교원에게 민원 전화가 연결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연수나 학부모 연수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난 2022학년도부터 모든 희망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는 교원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갈 것"이라며 "교원들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에 노출되지 않고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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