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또 오르겠네…기본형 건축비 1.7% 인상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7%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 3구, 용산 등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도 계속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3월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오른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한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땐 비정기 고시하는데, 올해 2월 레미콘과 철근 가격 인상으로 직전 고시 대비 1.1% 올린 바 있다. 이어 3월(0.94%)과 이달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올해 연간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3.7%가량 된다.
이번 인상도 레미콘 가격과 노무비 인상 영향이 컸다. 최근 6개월간 레미콘값은 7.8%, 창호 유리는 1.0% 올랐다. 다만 철근값은 4.9% 하락했다.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 2.6%, 철근공은 5.0% 올랐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가 해당된다.
특히 올해 분양이 예정됐던 강남 주요 단지가 줄줄이 분양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어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이 반영돼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 분상제 지역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청담삼익 재건축),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구역),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 송파구 신천동 ‘래미안아이파크’(잠실 진주) 등이 당초 6~7월부터 늦어도 연내 분양 일정을 밝혔지만 최근 들어 줄줄이 분양을 내년으로 넘기는 분위기다.
각각 조합 내부 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분양이 늦어질수록 공사비 상승분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속내가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처럼 조합과 건설사의 ‘배짱 분양’이 가능한 건 부동산 침체 우려가 컸던 연초와 달리 정부의 규제 완화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분양은 1순위에서 ‘완판’될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겁다. 연초 서울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 해제되며 강북에서도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가 11억~14억대 선으로 껑충 올랐다.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가는 3.3㎡당 405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공급 최고가가 14억9000만원이었다.
분양가가 치솟는데도 청약 경쟁률은 뜀박질 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기준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7.2대 1에서 올해 9.9대 1로 상승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0.2대 1에서 66.1대 1로 수직 상승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도 올해 전국 기준으로 1808만원인데, 서울은 3396만원으로 약 1.9배 비싸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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