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이도환 2023. 9. 14.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3분기 신청 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세 청년 중 경기도 3년 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대상
‘구리시에서도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무근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3분기 신청 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매 분기 25만 원씩(4분기 최대 100만 원)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오는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의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대리신청인의 범위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가능)도 별도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 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031-550-21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성남시의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중단 및 조례 폐지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에서 ‘구리시에서도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지난 7월 경기도에서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지속 추진 여부 조사 시에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