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이은호 2023. 9.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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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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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사진=박효상 기자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 다른 사람에게 7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엑시터시를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는 1996년 밴드 포지션 객원 멤버로 데뷔해 작곡가로 활동해왔다.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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