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회기 내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여당도 "당론 추진"

이해준 2023. 9. 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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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하자는 뜻을 밝혔다.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출범한 개식용문제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때 개 식용금지 입법화를 두고 당내에서 혼선을 빚었던 국민의힘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표심을 고려해 입법화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지도부에서 연일 입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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