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검출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김성일 2023. 9. 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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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0.01㎎/㎏)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13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업체가 들여온 목이버섯을 소분해 판매한 강원도 고성군의 신왕에프엔비와 경기도 포천시 한성식품의 제품도 함께 회수된다.

프레시코 제품의 경우 카벤다짐이 0.23㎎/㎏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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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0.01㎎/㎏)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13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의 프레시코와 서울시 구로구 대성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으로, 포장일은 2020년 12월 31일과 2023년 5월 20일이다. 

이들 업체가 들여온 목이버섯을 소분해 판매한 강원도 고성군의 신왕에프엔비와 경기도 포천시 한성식품의 제품도 함께 회수된다.

프레시코 제품의 경우 카벤다짐이 0.23㎎/㎏ 검출됐다. 대성물산 제품에선 0.75㎎/㎏이 나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달라”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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