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정바비, 폭행혐의만 벌금형 확정

허경준 2023. 9. 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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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41)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2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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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불법 촬영 혐의 ‘무죄’ 확정

전 연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41)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지난해 3월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정씨는 2019년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인 A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씨에게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다 이듬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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